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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09.19 2013고단164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0. 02:10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 나이트클럽’에서, 무대에서 춤을 추고 있던 피해자 E(여, 31세), F(여, 32세)에게 다가가 그녀들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함께 춤을 추려고 하였으나 피해자들이 이를 거부하자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 E에게 던져 피해자 E의 허벅지를 맞추고, 옆에 있던 피해자 F이 항의하자, 재차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피해자 F을 향해 던져 그 맥주병이 바닥에 떨어져 깨지면서 그 유리조각이 피해자 F의 발등에 맞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이용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부 타박상을 가하고, 피해자 F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제1범죄 : 흉기휴대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 징역 1년 6월~2년 6월

2. 제2범죄 : 흉기휴대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폭행)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 징역 6월~1년 10월

3.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제2범죄 상한의 1/2) : 징역 1년 6월~3년 5월

4.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