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회금자료제출명령처분취소
2015구합4929입회금자료제출명령처분 취소
한솔 개발주식회사
원주시장
2016. 5. 27.
2016. 6. 24.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2015. 7. 1.자로 원고에 대하여 한 회원권입회기간 연장 관련 현황조사 결과 제출명령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원주시 지정면 오크밸리1길 66에서 골프장, 콘도미니엄 등을 운영하고 있는 자이고, 피고는 지방세인 취득세의 과세권을 가지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다.
나. 피고는 2015. 7. 1. '회원권 입회기간 연장 관련 현황조사'라는 제목으로 원고에게 2014. 8.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1항을 신설하여 '회원권의 존속기한 또는 입회기간 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기간이 새로이 시작되는 날을 취득시기로 본다' 고 규정하는 등 회원권의 존속기한 또는 입회기간의 연장이 새로운 취득세 과세대상임을 명확히 하였 으므로 2011. 1. 1.부터 2015. 6. 30까지의 기간 내 취득세 과세 대상 회원들의 현황조 사 결과를 회원권 입회기간 연장관련 현황조사서와 양식에 따라 2015. 7. 15.까지 제출 하라는 취지의 요구(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1항이 위헌 또는 위법으로 무효이므로 자료제출요구 는 위법하다는 주장
1) 지방세법은 그 취득시기에 관한 규정이 없고, 대통령령 등에 이를 위임한 바도 없 다 . 따라서 시행령이 취득시기를 정하는 규정을 두었더라도 모법의 취지 및 상위 법 령에 위배되지 않아야 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거나 새로운 의무를 부과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 2014. 8. 12. 신설된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1항은 골프회원권, 콘 도미니엄 회원권 등의 존속기한 또는 입회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기간이 새로 시 작되는 날을 취득일로 본다고 개정하여 입회기간이 만료되어 갱신하는 경우 또 다시 취득세를 부과하도록 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고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였으므로 법률유보 원칙, 조세법률주의에 반한다.
2) 위 시행령에 의하면 회원권의 주기에 따라 취득세의 부과 여부가 달라지고, 갱신 주기가 긴 고액의 회원권에 대하여 더 적은 세액을 부과하게 되는 것으로 조세평등 주의, 평등권, 공평조세 원칙에 반한다.
3) 또한 위 시행령 부칙 제2조는 시행령 시행 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부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이에 따라 위 규정은 2014. 8. 12. 이후 회원권을 갱신하는 모든 경우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데, 이에 따라 시행령 시행 전에 입회하여 시행령 시행 후 에 회원권을 갱신할 할 경우에도 적용되므로 소급입법 금지 원칙 및 신뢰보호 원칙에도 반한다.
4 ) 따라서 위와 같이 위법 무효인 시행령의 적용은 배제되어야 하고 이 사건 처분은 아무런 법규상의 근거 없이 이루어진 위법한 처분으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포괄적 자료제출 요구이므로 위법하다는 주장
피고의 제출명령은 그 근거가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1항임에도, 갱신된 회원권 내역만이 아닌 2011. 1, 1.부터 2015. 6. 30.까지 기간 내 취득세 과세 대상 회원들의 현황 전체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고 있다. 이는 요구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를 벗어나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자료를 요구한 것이고, 원고는 회원권을 최초 취득한 회원들에게 취득세를 신고 납부하도록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가 해당 자료를 가지고 있기 제출 명령을 할 필요성도 없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과 같다.
나. 판단
1) 시행령이 위헌 또는 위법이어서 자료제출요구는 위법하다는 주장
가)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1항의 위헌 여부와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과의 관계
(1) 지방세기본법 제136조는 세무공무원은 지방세의 부과 · 징수에 관한 조사 를 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납세의무자 또는 납세의무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 지방 세의 부과 · 징수에 직접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질문하거나 그 자의 장부, 서 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할 수 있고( 제1항), 조사상 필요할 때에는 관계자로 하여금 보 고하게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장부 , 서류 및 물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 고 있다( 제3항). 그리고 같은 법 제131조의2 제1항 제2호에서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 법의 질문 · 검사권 규정에 따른 세무공무원의 질문에 대하여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그 직무집행을 거부 또는 기피한 자에 대하여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여 질문 이나 요구권에 대한 이행을 담보하고 있다.
(2) 한편 이 사건 처분은 이 법률조항에 따라 세무공무원이 지방세의 부과징 수에 관한 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취득세의 부과징수에 직접 관련된 원고에게 관련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것으로 취 득세 부과 여부 및 취득시기를 특정하기 위한 것이다 .
(3) 그리고 지방세법시행령 제20조 제11항은 취득세 부과의 근거조항이 아니 라 지방세법의 위임에 따라 취득세의 취득시기를 특정하는 조항에 불과하다. 따라서 피고가 취득세 부과 대상자 조사 및 그 수액의 확정을 위해 발하는 이 사건처분의 위 법 여부는 그 명령 자체에 위법사유가 있는지를 살펴보면 되는 것일 뿐 위 법 시행령 제20조 제11항의 위헌 여부와는 무관하다 할 것이어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주장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 법시행령 제20조 제11항의 위헌 여부
위 시행령의 위헌 또는 위법 여부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직접 관련된 것이 아닌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다른 전제에 선다고 하여도, 다음과 같이 법시행령 제20조 제11항을 위헌이라 볼 수는 없다.
(1) 지방세법 제6조는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고 하면서, 1호에서 "취득" 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 축 , 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 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 · 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제7조 제1항은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 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을 취 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지방세법 제10조 제7항은 '취득세의 과 세표준이 되는 가액, 가격 또는 연부금액의 범위 및 그 적용과 취득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고 하여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고, 위 위임을 받은 지방세법시행 령 제20조 제11항은 '골프회원권의 존속기한 또는 입회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기간 이 새로 시작되는 날을 취득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위 조항은 지방세법 제10조 제7항의 위임을 받은 것으로 조세법률주의나 법률유보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2) 취득세는 본래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 취득자가 재화를 사용, 수익, 처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어서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의 취득행위 자체를 과세객체로 하는 것이다(대법원 1995, 1. 24. 선고 94누10627 판결). 이에 따라 존속기간 또는 입회기간 이 연장되는 경우에도 그것이 사실상의 취득행위에 해당되는지에 따라 취득세가 부과 될 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고, 그 취득시기에 관하여는 시행령이 정하고 있다. 결국 이 시행령은 취득시기에 관한 기준이 신설된 것에 불과하고 부과범위나 부과여부 자체 를 결정하는 조항이 아닌 이상 새로운 시행령 규정이 소급입법금지원칙,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는 없다.
(3) 나아가, 입회기간이 긴 회원권은 만기연장의 횟수가 적게 되므로 저 적은 취득세를 내게 되고, 입회기간이 짧은 회원권은 만기연장의 횟수가 많아서 더 많은 취 득세를 내게 되는 상황이 문제되나, 이는 취득의 정의에서 생기는 문제일 뿐 취득시기 를 언제로 정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문제는 아니라 할 것이니, 위 시행령은 조세평등 주의, 평등권 및 조세공평주의에 반한다고 볼 수도 없다.
다 ) 결국 원고의 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2) 포괄적인 자료요구이거나 불필요한 자료요구로서 위법하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는 회원권의 발행 주체로서 그 회원권과 관련하여 지방세인 취득세의 부과 및 징수에 직접 관계가 있는 자에 해당된다고 보이므로 피고로서는 지방세의 부과 및 징수와 관련하여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질문이나 보고를 하게 하거나 서류를 요구할 수 있다.
나 ) 앞서 본 바와 같이 골프회원권 등의 존속기한 또는 입회기한이 연장되는 경우에도 그 연장 경위나 유형에 비추어 사실상의 취득행위가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그리고 회원권의 기한 연장이나 갱신이 앞서 본 법리에 따른 사실상 취득 행위에 해당하는 것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회원 및 회원권과 관련한 내용 등을 세부 적으로 파악할 필요성이 있고, 그 취득시기를 분명히 하는 근거조항까지 신설된 이상, 피고가 원고의 회원들 중 취득세의 부과대상을 확인하기 위하여 회원권의 발행주체인 원고에게 질문이나 보고를 하게 하는 것은 지방세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행 위로 허용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 한편, 갱신과 관련한 취득세의 부과대상을 확정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회원 권의 내역, 취득 및 갱신 방법 , 회칙 등을 확인하여야 할 것이고, 이는 취득세 과세대상 회원권 일반에 대한 현황조사를 통하여야 분명하게 알 수 있다고 보이는 점 , 피고가 구하는 현황조사항목은 회원권의 종류, 납세의무자 인적사항, 회원권 내역(회원권 번호, 취득일자, 입회보증금액, 입회존속 거치기간, 입회기간 등 만료일, 입회기간 연장여부, 회칙유형), 기 취득세 신고납부세액으로 구성되어 사실상 취득행위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로 보이는 점 , 그 기간도 2011. 1. 1. ~ 2015. 6. 30.까지 일정 범위로 한정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처분은 적절한 취득세 부과를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행한 처분으로 적법하다 할 것이므로 이 부분에 대한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노진영 (재판장)
윤아영
정우용
(별지)
관계법령
제6조 (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
립 ,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
상 ·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제7조(납세의무자 등 )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
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 )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제10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年賦)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
(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가액, 가격 또는 연부금액의 범위 및
그 적용과 취득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부동산 외 취득의 세율)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부동산등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
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7.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 1천분의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
①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및 요트회원권의 존속기한 또
는 입회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기간이 새로 시작되는 날을 취득일로 본다.
제136조(세무공무원의 질문 검사권)
① 세무공무원은 지방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다음에 열거하는 자에
게 질문하거나 그 자의 장부, 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할 수 있다.
1. 납세의무자 또는 납세의무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2. 특별징수의무자
3. 제1호 및 제2호에서 열거하는 자와 금전 또는 물품을 거래한 자 또는 이러한 거래를 하였다고 인정
되는 자
4. 그 밖의 자로서 지방세의 부과·징수에 직접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③ 세무공무원은 조사상 필요할 때에는 제1항 각 호에서 열거하는 자로 하여금 보고하게 하거나 그 밖
에 필요한 장부, 서류 및 물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