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수거][집19(3)민,019]
가. 강제경매로 인하여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하기 위하여는 강제경매를 위한 압류(가압류)가 있는 때로부터 경락에 이르는 기간중 계속하여 그 토지 및 지상건물이 소유자를 같이하고 있음을 요하는 것이 아니고 경락당시에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면 족하다.
나.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에 기한 대지점유는 정당한 것이므로 불법점유를 전제로한 손해배상청구는 성립할 여지가 없다.
가. 강제경매로 인하여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하기 위하여서는 강제경매를 위하여 압류(가압류)가 있는 때로부터 경락에 이르는 기간중 계속하여 그 토지 및 지상건물이 소유자를 같이하고 있음을 요하는 것이 아니고 경락당시에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면 족하다.
나.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에 기한 대지점유는 정당한 것이므로 불법점유를 전제로 한 손해배상청구는 성립할 여지가 없다.
원고
피고
제1심 부산지방, 제2심 대구고등법원 1971. 6. 1. 선고 70나670 판결
상고를 기각 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고의 상고이유(1,2,4점)에 대한 판단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는 토지와 그 토지상의 건물이 강제경매에 의하여 각기 그 소유자를 달리하게 된 경우에 특히 그 건물을 철거한다는 조건이 없는한 그 건물의 소유자는 그 토지상에 그 건물을 위한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하는 것이고, 그리고 강제경매를 위한 압류가 있는 때로부터(또는 그압류에 선행한 가압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압류가 있은 때로부터)경락에 이르는 기간중 계속하여 그 토지및 그 지상건물이 소유자를 같이하고 있음을 요하는 것이 아니고 경락당시에 그 토지와 그 토지상의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 속하면 족하다 할것인바, 원심이 이와같은 취지아래 원고가 본건 대지를 강제경매에 의하여 경락할 당시의 위 대지와 그 지상건물은 모두 피고의 소유였으므로 피고는 그 건물의 소유자로서 본건 대지상에 그 건물을 위한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것이고, 따라서 원고의 본건 건물 수거청구를 이유없다고 판단한 판결은 정당하고 논지는 원판결과는 상반된 견해로서 원판결의 정당한 판단을 논난하는데 불과하여 받아드릴수 없다.
동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한 판단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본건 대지를 피고가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에 의하여 정당하게 점유하고 있으며,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는 피고가 본건 대지를 불법점거하고 있다는 이유로 이에 대한 임료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하고 있는 것이나, 피고는 원고에게 본건대지를 사용하므로서 그 지료를 지급할 의무는 있다할지라도 임료상당의 손해배상 지급의무는 없는 것이므로 원고의 이점에 대한 주장은 이유없다고 배척하였는바 기록에 의하면 앞에서 본바와 같이 피고의 본건 대지 점거는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에 기한 정당한 것이고, 그러하다면 원고가 피고의 위 대지 불법점거를 전제로한 손해배상 청구는 성립할 여지가 없다 할것이므로 원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는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할 수 없어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는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 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