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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2.06 2019누49573

공공주택지구 지정처분 취소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원고들이...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들이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들이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및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원고들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거나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6면 21행 다음에 "한편 원고들은 공공주택지구의 지정을 고시한 때에는 국토계획법 제36조에 따른 도시지역으로의 용도지역이 지정변경된 것으로 의제하는 내용의 구 공공주택 특별법 제12조 제4항 본문 부분(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은 농업진흥지역의 해제금지, 농지전용의 허가금지를 규정한 농지법의 관련 규정을 무력화하는 것으로서 헌법상 체계정당성, 법치주의 원리 등에 위반되고, 과잉금지원칙을 위배하여 농업진흥지역 등의 농지에 대하여 공동주택 등 건설 부지로 사용하기 위한 강제수용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신청인들의 재산권을 침해하며 평등원칙에 위배되는 등으로 위헌적인 규정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① 이 사건 처분은 공공주택 특별법 제6조 제1항에 근거한 것이고, 이 사건 처분으로 이 사건 공공주택지구가 지정고시됨으로써 비로소 이 사건 조항에 의하여 도시지역으로의 용도지역이 지정변경된 것으로 의제되는 효과가 발생한 것이므로, 설령 이 사건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도시지역으로의 용도지역의 지정변경을 의제하는 효과가 제한될 것으로 보일 뿐 이 사건 처분 자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