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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2.06 2015고정20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남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호프집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상대로 청소년유해약물인 주류를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8. 31. 02:30경 위 C 호프집에서 청소년인 D(남, 17세), E(남, 17세) 등 청소년 10명에게 소주 5병, 화채, 순두부 안주 등 합계 79,000원 상당의 주류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자인서

1. 사건현장 사진, 풍속영업소단속보고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