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5.04.17 2015고정262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12. 08:0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앞 노상에서 평소 감정이 좋지 않던 피해자에게 동네사람이 있는 자리에서 “씨발년, 개 같은 년, 잡년, 니 애새끼는 아파트에서 떨어져가 뒤졌지, 니 보지에 염산을 뿌려버릴라, 개 같은 잡년”이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