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8.07.19 2018가단6251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검찰청 소속 공증인 C가 2016. 7. 27. 작성한 증서 2016년 제596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검찰청 소속 공증인 C가 2016. 7. 27. 작성한 증서 2016년 제596호...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