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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6.08.11 2015누6995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및 도시계획해제 거부처분 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공유지분 취득 (1) 세무공무원으로 재직하면서 국유재산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던 E는 목포시 F 도로 7007.5㎡(이하 ‘분할 전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그 후 분할 전 토지는 전전양도 되었다.

(2) 분할 전 토지 중 원고 A은 3790.7/7007.5 지분에 관하여, 원고 B은 1653/7007.5 지분에 관하여, 원고 C는 1563.8/7007.5 지분에 관하여 1999. 8. 2. 공유물 분할을 원인으로 하여, 1999. 8. 13. 각 공유지분 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특례매각제도의 시행 재정경제부 장관은 위와 같은 E의 행위가 구 국유재산법(1997. 12. 13. 법률 제54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조에 반하여 당연무효라는 이유로 해당 부동산을 환수하는 한편, E가 불법매각한 국유지를 전매취득하여 소유자로 등기된 자로서 선의의 제3자임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자가 동 국유지를 국가에 자진반환할 경우 구 국유재산법 제53조의2(현행 제78조와 같다) 소정의 ‘은닉재산의 자진반환자 등에 관한 특례’를 유추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지침(이하 ‘이 사건 지침’이라고 한다)을 관계기관에 통보하여 이른바 ‘특례매각제도’를 시행하였다.

다. 원고들의 재정경제부에 대한 민원 및 목포시장의 원고들에 대한 안내장 발송 [회신내용] E 국유지 불법매각사건의 조기종결과 선의의 제3자 보호를 위하여 1999. 7. 30.자로 E 국유재산 불법매각시 동 재산이 행정재산이라 하더라도 현재 행정재산으로 활용하고 있지 않거나 행정재산으로 활용하고자 도시계획 등 확정된 계획이 없는 재산에 대해서는 특례매각이 가능하도록 하였는바, 원고들의 분할 전 토지는 도시계획시설에 유수지라 하더라도 8년전 매수 당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