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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5.29 2019고단836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주식회사와 운송협력 계약이 체결된 물류회사인 주식회사 C 소속의 운송기사로서, 광주시 D에 있는 E 센터에서 타 지역의 서브센터로 택배물품을 운송하는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8. 11. 27.경 위 E 센터에서 피고인 소유의 F 화물차량에 택배물품인 시가 50만원 상당의 발뮤다 가습기 1대를 싣고 이동하며 피해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임의로 꺼내어 가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2018. 5.경부터 2019. 4.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1회에 걸쳐 시가 합계 35,871,127원 상당의 물품을 꺼내어 가 이를 횡령하였다.

2. 업무상횡령미수 피고인은 2019. 4. 12. 04:20경 위 E 센터에서 위 화물차량에 택배물품을 싣고 이동하며 피해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차량을 세운 후 화물칸을 열고 임의로 꺼내어 횡령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을 뒤따라오던 피해 회사 직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수사)

1. 피해자 제출(피해물품 피의자 H 등록 글)

1. 피해자 제출 도난자료표(2차)

1. 압수목록,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형법 제359조,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으며, 1회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의 벌금형 전과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다.

피고인의 3명의 자녀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