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4.08.22 2011나91977

손해배상

주문

1. 제1심 판결의 원고와 피고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E 주식회사 인수를 위한 F 주식회사의 증자 1) 1998년 이후로 기업개선작업 중에 있던 E 주식회사(현재 상호 : G 주식회사, 이하 ‘E’라 한다

)의 구 채권단은 2003년 말 E의 발행주식을 제3자에게 매각함으로써 기업개선작업을 종료하기로 하였다. 2) 2004. 3.경 E의 전 사주이자 경영자였던 H은 원고에게 E를 인수경영할 것을 권유하였다.

원고는 E 인수에 필요한 자금을 투입하고 H의 도움을 받아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를 이용하여 기업구조조정조합을 만들어 E를 인수하기로 하였다.

3) 그 무렵 원고는 H과 E의 매각업무를 담당하였던 제일은행 AP의 소개로 알게 된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인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

)의 대표이사인 B과 협의하여 F을 이용하여 E를 인수하기로 하였다. 원래 산업발전법상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자본금이 70억 원 이상이 되어야 하나 구 산업발전법(2004. 1. 20. 제70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의 등록 ① 다음 각 호의 사업 중 제2호 및 제3호의 사업을 포함한 2이상의 사업을 전업으로 영위하는 회사로서 이 법에 의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산업자원부장관에게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로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2. 구조조정대상기업의 인수

3.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인수한 구조조정대상기업의 정상화 및 매각 ③ 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신청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때에는 지체없이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로 등록하고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납입자본금이 30억 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일 것 구 산업발전법 시행령(2002. 12. 5.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