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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5.22 2020고단3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7.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5. 27.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8. 10:0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용인시 기흥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여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35km 구간에서 E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판시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피고인이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2010년 판시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후 이 사건 범행일에 이르기까지 약 9년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결과 및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