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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7.06.01 2016가단53686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남편인 망 G는 청구취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1981. 8. 29. 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3094호, 실효)에 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망 H은 I, J, K로부터 ‘망 H이 1994. 5. 10. 망 G로부터 매수하여 사실상 소유하고 있다.’는 내용의 보증서(이하 ‘이 사건 보증서’라 한다)를 발급받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7. 11. 20. 접수 제29689호로 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7500호, 실효, 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기하여 1994. 5. 10. 매매를 원인으로 한 망 G와 망 H의 합유등기가 마쳐졌다.

나. 한편 망 H은 2015. 10. 30. 사망하였고, 피고들은 망 H의 처와 자녀들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영암군수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망 H 명의의 등기는 허위의 보증서에 기하여 마친 등기로 원인무효이고, 망 H의 공동상속인인 원고는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위 원인무효를 이유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망 H 앞으로 마쳐진 청구취지 기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3. 등기의 무효 여부에 관한 판단

가. 등기의 추정력 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고, 특별조치법 소정의 보증서나 확인서가 허위 또는 위조되었거나 그 밖의 사유로 적법하게 등기된 것이 아니라는 증명이 없는 한 그 등기의 추정력은 번복되지 않으며 ‘허위의 보증서나 확인서’는 권리변동의 실체적 기재 내용이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 보증서나 확인서를 뜻한다.

또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보증인이 권리변동관계를 잘 알지 못한 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