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16 2019가단47880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확인의 소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10. 22. 선고한 2009가합50778 매매대금반환 등...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확정판결을 받은 주문 기재 사건의 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 시효 중단을 위한 이 사건 확인의 소송 제기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10. 22. 선고한 2009가합50778 매매대금반환 등...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확정판결을 받은 주문 기재 사건의 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 시효 중단을 위한 이 사건 확인의 소송 제기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