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화물차 운전기사로서 2013. 2. 14. 10:58경 C 1톤 화물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신가동 1249번지에 있는 광주은행 앞 신호등 사거리 교차로를 운암동 방면에서 장덕동 방면으로 3차로로 진행하던 중, 피해자 D(43세)이 운전하는 E 시내버스가 2차로에서 갑자기 3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면서 끼어들어 사고가 날 뻔 한 것이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 버스를 뒤쫓아 가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이던 위 버스 앞을 위 화물차로 가로막은 후 위 버스에 탑승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사과를 요구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턱을 잡아당기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악관절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같은 날 10:58경부터 11:14경까지 제1항 기재 방법으로 약 16분 동안 피해자로 하여금 위 버스를 운행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버스 운행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녹화 CD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운전자폭행치상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