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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0.19 2015나16818

추심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와 주식회사 원탑씨엔에스(이하 ‘주식회사 원탑’이라고만 한다) 사이의 계약 피고는 2009. 6. 10. 주식회사 원탑과 사이에 ① 그 계약기간을 2009. 7. 1.부터 2014. 6. 30.까지로, 구내통신 유지보수 비용으로 월 2,544,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시청 장비 유지보수 비용으로 월 1,272,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각 정한 아파트 구내통신 및 공시청 장비 유지보수 계약(이하 ‘이 사건 유지보수 계약’이라고만 한다) 및 ② 그 공사기간을 2009. 6. 20.부터 2009. 12. 30.까지로, 공사대금을 1,609,991,889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한 아파트 통합경비 설치공사 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 계약’이라고만 한다)을 각 체결했다.

나. 원고의 주식회사 원탑에 대한 채권 한편, 원고는 주식회사 원탑과의 지속적 거래관계에 따라 발생한 물품대금 87,796,500원 중 64,796,500원을 지급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2012. 2. 23. 주식회사 원탑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2가단6966호로 물품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했고, 위 법원은 2012. 5. 4. ‘주식회사 원탑은 원고에게 64,796,500원과 이에 대하여 2012. 3.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했으며, 위 판결은 2012. 5. 24. 확정되었다.

다. 위 가.

항 기재 ①, ② 계약에 따른 주식회사 원탑의 피고에 대한 소송경과 1) 주식회사 원탑은 2012. 2. 29. 피고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2가합3725호로 이 사건 유지보수 계약(위 가.

항 기재 ①)에 따른 유지보수 비용 합계 117,532,000원(= 기발생 유지보수 비용 33,580,800원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유지보수 비용 83,952,000원 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했다.

위 사건에 관하여 2014. 7. 7. '피고는 주식회사 원탑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