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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2.22 2017노739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월로 정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재물 손괴 범행의 피해 자인 G 주식회사 및 택시 운전자 F 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공용 물건 손상 범행의 피해를 회복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술을 마시고 폭력을 행사하거나 재물을 손괴하는 범행을 수차례 저질렀으며, 특히 이 사건 범행 당시는 피고인이 2016. 6. 1. 업무 방해죄, 공무집행 방해죄 및 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후 약 4개월이 지난 집행유예기간 중이었다.

동종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르고 있는 피고인에게는 엄한 처벌이 필요 하다고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을 포함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가벼워서 부당하다.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을 받아들인다.

3. 결론 따라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모두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 형법 제 141조 제 1 항( 공용 물건 손상),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앞서 2. 항에서 본 사정들과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