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1. 기초사실 원고는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자이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요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아무런 권원 없이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주장의 요지 1) 원고와 피고는 친남매지간이다. 원고는 어머니인 C가 살아계실 당시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무상으로 거주할 것을 승낙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사용할 권한이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2)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할 당시 어머니인 C가 매수자금으로 1억 2,000만 원을 원고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였고, 이는 C가 피고에게 지급한 임대차보증금이라고 할 것이며, 당시 피고와 C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에서 살았으므로, 원고와 Cㆍ피고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를 임대인, 피고와 C를 임차인, 임대차보증금을 1억 2,000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이 성립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공동임차인인 피고는 원고로부터 1억 2,000만 원을 반환받음과 동시에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을 뿐이다.
3.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사실,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ㆍ사용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은바, 그렇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일단 이유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사용대차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사용대차계약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