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위손상 | 2009-04-17
상급자 폭행(해임→정직2월)
처분요지 : 설 연휴기간 경호근무 동원에 대해 경사 B와 이야기하다 B에게 욕설을 하며 달려들어 주먹을 1회 휘두르고, 발로 B의 허벅지와 허리부위를 3회 걷어찬 비위로 해임 처분.
소청이유 : 통신경과라는 이유로 경무계 직원들로부터 차별대우와 따돌림, 그리고 성희롱을 당하고, 몰래카메라로 감시당하는 등 그간 소청인이 받은 심적 고통은 전혀 참작하지 않은 채 폭력만을 부각시켜 징계하였으며, 본건으로 인하여 조직에 누를 끼친 데 대해서는 깊이 반성하고 있으니 원처분의 취소 또는 감경을 요구.
결정요지 : 통신경과 선배가 없고 소청인이 과중한 업무로 인하여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신임 순경에 대한 상급자들의 배려가 부족했던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지방경찰청장 표창 등을 수상한 공적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중징계로 문책하되 이 건을 교훈 삼아 다시 한 번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감경 결정.
사 건 : 2009115 해임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순경 A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피소청인이 2009. 2. 26. 소청인에게 한 해임 처분은 이를 정직2월로 변경한다.
이 유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국제공항경찰대(이하 ‘공항경찰대’라고 한다.) 경무과 경무계에서 근무하던 경찰공무원으로서,
평소 동료들과 융화하지 않고 스스로를 고립시키며 같은 사무실 직원에 대하여 불만을 가지고 근무하던 중,
같은 계 상급자이고 9살 연상인 경사 B가 소청인에게 “동원 순번에 따라 설 연휴인 같은 달 26일부터 27일까지 경호근무에 동원되어야 한다.”고 하자, 소청인이 “지난 추석 때에도 나왔다.”며 불만을 표시하였고, 이에 경사 B가 동원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소청인이 동원된 사실이 없음을 듣고, 재차 소청인에게 다가가 “A, 동원되었다고?”라고 반문하자, 소청인이 B에게 “이 씹새끼야!” 등의 욕설을 하며 달려들어 주먹을 1회 휘둘렀고, B가 이를 피하자 동료직원들의 제지를 격렬하게 뿌리치고 약 7미터를 쫓아가 발로 B의 허벅지와 허리부위를 3회 걷어차 전치 2주의 폭행을 가한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 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어 해임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신임순경이 발령받은 적이 없는 공항경찰대에 와서 혼자서 열심히 일했는데 통신경과라는 이유로 경무계 직원들로부터 차별대우와 따돌림, 그리고 성희롱을 당하고, 몰래카메라로 감시당하는 등 그간 소청인이 받은 심적 고통은 전혀 참작하지 않은 채 폭력만을 부각시켜 징계하였으며,
본건으로 인하여 조직에 누를 끼친 데 대해서는 깊이 반성하고 있으니 원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 단
소청인이 B를 폭행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는 당사자간 다툼이 없다.
신임순경이 발령받은 적이 없는 공항경찰대에 와서 혼자 나름대로 열심히 일했는데, 통신경과라는 이유로 경무계 직원들로부터 차별대우와 따돌림, 그리고 성희롱을 당하고, 몰래카메라로 감시당하는 등 그간 소청인이 받은 심적 고통은 전혀 참작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소청인과 B의 전임자인 경사 C와 경위 D가 공항경찰대는 일선경찰서와 달리 정보통신요원이 한 명이고, 공항에 입주한 여러 기관들과 업무 협조를 해야 할 일이 많아 경력이 전혀 없는 신임경찰관이 근무하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곳이라고 하고, 경무과장과 경무계장, 그리고 B 등도 소청인이 신임이라서 업무에는 미숙했으나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였고, 특히 2008년도에 사무실 공사를 하면서 소청인 혼자서 밤을 새며 입술이 부르터 가며 일하였다고 진술하는 것으로 보아 경험이 전혀 없는 신임순경인 소청인이 혼자서 어려운 근무조건임에도 열심히 근무하였던 것으로 보이지만,
한편으로는 B 등 경무계 직원들이 소청인의 성격이 지나치게 내성적이고, 2008. 5월경 소청인을 교체해 줄 것을 ○○지방경찰청에 요청한 사실을 소청인이 알게 되면서 소청인의 말수가 적어졌고, 2008. 8월경부터는 경무계 좌석이 비좁고 작업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자재를 보관하던 빈 사무실에서 혼자 근무하다가 같은 해 12월경 공항경찰대장의 지시로 경무과 사무실로 옮겨 오는 등 스스로를 고립시켰으며, 경장 E가 임신 중이고 사무실에 여직원이 많아 성적 농담을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며 하지도 않았다 등 소청인의 주장과는 다른 진술을 하고 있고,
또한, 소청인이 몰래카메라가 설치되었다고 하여 피소청인이 소청인이 근무했던 사무실을 조사하였으나 몰래카메라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하고, ○○지방경찰청 정보통신담당관실 직원들도 기술적인 한계로 인하여 감시용 장비를 일반인이 설치하여 운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휴대폰 불법복제도 전문가나 이동통신사의 협조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소청인도 몰래카메라가 설치된 것을 직접 확인하지는 못하였다고 진술하므로, 경무계 직원들로부터 따돌림과 성희롱 그리고 CCTV 등으로 감시를 당했다는 소청인의 주장을 인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며,
설령, 소청인의 주장대로 통신경과라는 이유로 경무계 직원들로부터 따돌림과 성희롱, 그리고 CCTV 등으로 감시를 당하였다면 경무과장, 공항경찰대장 등에게 소청인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상담하는 등의 해소방법을 찾았어야 함에도 누적된 불만을 폭력적인 방법으로 상급자에게 표현하는 것은 특히 상명하복의 위계질서가 분명한 경찰조직에서 결코 용인될 수 없는 행위이므로 소청인의 잘못이 인정된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에 위배되며,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 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다만, 본건 징계양정에 있어서는 통신경과 선배가 없고 경력자들도 혼자서 감당하기 어려운 공항경찰대에 경험이 전혀 없는 신임 순경인 소청인을 배치하여 소청인이 과중한 업무로 인하여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신임 순경에 대한 상급자들의 배려가 부족했던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지방경찰청장 표창 등을 수상한 공적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중징계로 문책하되 이 건을 교훈 삼아 다시 한 번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