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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4.04 2016가단35931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반소피고)들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2010. 9. 28.자 공증인가 법무법인 서해 작성 증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2010. 4. 21. 혼인하였다가 2017. 6. 15. 이혼하였다.

나.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15,000,000원을 차용하였다.

원고들과 피고의 촉탁으로 위 차용금과 관련하여 2010. 9. 28. 공증인가 법무법인 서해 작성 증서 2010년 제366호로 “원고 B이 2010. 9. 28. 피고로부터 20,400,000원을 변제기 2011. 9. 27.까지로 정하여 차용하였고, 원고 A이 위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와 관련된 피고의 대여금을 ‘이 사건 제1대여금’이라 한다). 다.

원고

A은 2011. 8. 12. 피고로부터 5,000,000원을 추가로 차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2대여금’이라 한다). 라.

원고들은 피고에게 ① 2010. 10. 31. 5,300,000원, ② 2012. 2. 6.부터 2014. 10. 7.까지 사이에 별지 충당액 계산표 기재와 같이 30회에 걸쳐 10,950,000원, ③ 2015. 5. 6.부터 2015. 10. 15.까지 사이에 별지 충당액 계산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5,000,000원 등 합계 21,250,000원(= 5,300,000원 10,950,000원 5,000,000원)을 변제하였다.

마. 원고 A은 2015. 4.경 피고에게 이 사건 제1, 2대여금과 관련하여 총액 16,800,000원을 매월 25일에 1,000,000원씩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변제약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10, 1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제1대여금과 관련하여 원고들은 2010. 9. 28. 피고로부터 15,000,000원을 차용하면서 위 금원에 대한 2010. 9. 28.부터 2011. 9. 27.까지 1년분 선이자 5,400,000원을 합한 20,400,000원을 2011. 9. 27.까지 변제하기로 약정하여 이 사건 공정증서의 작성을 촉탁하였다

위 5,400,000원 중 구 이자제한법 소정의 제한이율을 초과하는...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