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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3.06 2016가단34530

건물명도등

주문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12. 17. 피고들과 사이에 경산시 D외 3필지 지상 건물 3칸 중 오른쪽 한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2,000,000원, 월 차임 300,000원, 기간 2015. 1. 1.부터 2017. 1. 1.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들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특약사항으로 건물에 속하는 각종분담금(교통유발비, 환경개선비 등)을 임차임이 부담하고, 부가세와 관리비는 별도로 하기로 정하였다.

다. 피고들은 원고에게 2015년 1월분부터 2016년 5월분까지의 월 차임 300,000원씩 합계 5,100,000원을 지급기일 전에 지급하였고, 2015. 7. 14. 2015년 1월분부터 2015년 6월분까지 6개월치 부가세 180,000원을 지급하였으며, 이 사건 소 제기 후인 2016. 11. 16. 1,240,000원을 더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들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매월 지급하여야 할 금액은 월 430,000원(월 차임 300,000원 부가세 30,000원 관리비 100,000원)이고, 피고들이 이 사건 건물을 2017

5. 24. 원고에게 인도하였던바, 피고들은 2015. 1.부터 2017. 4.까지 총 28개월간 12,040,000원(=28개월×43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에도 그 중 6,520,000원(=5,100,000원 180,000원 1,240,000원)만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들은 미지급금액 5,520,000원(=12,040,000원-6,520,000원)에서 보증금 2,000,000원을 공제한 3,52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원고는 이 사건 소장에서는 2016. 10. 1. 기준으로 미지급 금액이 4,180,000원이라고 주장하다가 2017. 8. 28.자 준비서면에서는 2015. 10. 1. 기준으로 미지급 금액을 계산하고 있는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