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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2.13 2013고단1177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서구 N에 있는 주식회사 O 경영주로서 상시근로자 25명을 사용하여 섬유제조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10. 15.부터 2013. 1. 24.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P의 임금 3,857,900원을 비롯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 중 순번 1, 2, 4, 7, 9, 10, 13, 14, 15, 16, 19, 21, 22, 24 각 기재와 같이 근로자 14명에 대한 임금 합계 46,870,271원을 각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8. 12. 1.부터 2012. 12. 3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Q의 퇴직금 3,998,000원을 비롯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 중 순번 1, 5, 7, 11, 12, 13, 16, 18, 20 각 기재와 같이 근로자 9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금 32,970,870원을 각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P에 대한 각 특별사법경찰의 진술조서

1. S, T, Q, U, V, W, X, Y, Z, AA, AB, AC의 각 진술서

1. S, T, Q, U, V, W, X, Y, Z, AA, AB, AC, R, P의 각 진정서

1. 퇴직금산정서, 고용보험내역, 급여통장내역, 급여대장, 급여명세서, 전화 등 사실확인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계산서, 사업자등록증(주식회사 O), 각 계좌이체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임금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각 퇴직금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