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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3.28 2014고단10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30. 22:08경 고양시 일산서구 주엽동 강선마을 6단지 앞 도로를 주엽동 쪽에서 대화동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정지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16세)을 우측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무릎을 충격하여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작성의 D에 대한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서(목격자 E 전화청취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교통범죄,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의 기본영역에 해당하여 징역 8월 ~ 1년 6월에 해당한다.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과 이 사건 교통사고의 경위 및 교통사고 이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