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법리 오해)
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 조서의 실질적 진정 성립을 부인할 경우에는 당해 조서 중 진정 성립을 부인하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야 함에도 피고인들은 이를 특정하지 않은 채 조서 전체에 대하여 실질적 진정 성립을 부인하였는바, 위와 같은 실질적 진정 성립 부인은 유효 하다고 할 수 없는데도 원심이 검사가 작성한 피고인들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 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
나. R 요양병원( 이하 ‘ 이 사건 병원’ 이라 한다) 은 비의료 인인 피고인 A가 설립하여 의사인 피고인 C를 고용하여 운영한 것임에도 피고인 C가 위 병원을 개설하여 운 영하였다고
인정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무죄로 판단한 원심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증거능력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1) 형사 소송법 제 312조는 제 1 항에서 “ 검사가 피고인이 된 피의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피고인이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음이 공판준비 또는 공판 기일에서의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여 인정되고, 그 조서에 기재된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 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
” 고 하여 조서의 내용이 원 진술 자인 피고인이 진술한 대로 기재된 것이라는 실질적 진정 성립이 인정되어야 증거로 할 수 있다고
하면서 이러한 실질적 진정 성립은 공판준비 또는 공판 기일에서의 피고인의 진술에 의해서 만 인정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그 제 2 항은 “ 제 1 항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그 조서의 성립의 진정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그 조서에 기재된 진술이 피고인이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