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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4.17 2013고단18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13. 23:1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의 집에서, 피해자 E(남, 56세)이 자신의 장갑을 함부로 가져가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 길이 약 20cm, 전체 길이 약 30cm)을 피해자의 목을 향해 겨누며 “죽을래 개새끼야”라고 말하고, 위 D가 식칼을 빼앗으며 제지하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방안으로 끌고 들어간 다음,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 2개를 손에 쥐고 피해자의 목 부위를 찌를 듯이 겨누며 “무릎 꿇어 새끼야, 잘못했다고 얘기해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약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알콜 의존성 증후군으로 고통받고 있는 점, 기초생활 수급자로 고단하게 살아가는 점, 동종범행으로는 한 차례 벌금형의 전과가 있을 뿐인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