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제주지방법원 2019.01.18 2017고단871 (1)

관광진흥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관광진흥법위반

가. 무허가 유원시설업 운영 누구든지 시속 5km 이상의 속도를 내는 유기기구를 구비하여 관광객에게 제공하는 영업을 하려는 사람은 미리 관할 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2. 10. 1.경부터 2017. 8. 25.경까지 서귀포시 B에 있는 약 2,000평 부지에서(이하 ‘이 사건 영업소’라고 한다), ‘C’이라는 상호로 최고 시속 약 34km 내지 41km로 운행할 수 있는 엔진과 스프링 충격 완화 장치가 장착된 높이 약 30cm 상당의 플라스틱 자동차(이하 ‘이 사건 유기기구’라고 한다) 약 20여 대를 구비하여 두고 그곳을 찾은 관광객에게 이를 제공하는 영업을 하였다.

나. 유기기구 안전성 검사 미필 유원시설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미리 유기기구에 대하여 안전성 검사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0. 1.경부터 2017. 8.경까지 이 사건 영업소에서 이 사건 유기기구에 대하여 안전성 검사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이를 관광객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2. 업무상과실치상 피고인은 2015. 12. 26. 13:08경 이 사건 영업소에서 이 사건 유기기구를 대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하던 중 이용객이 이를 운행하다가 외부의 물체와 충돌하더라도 부상을 입지 않도록 유기기구의 최고 속도를 미리 조절하고, 충격 완화 장치를 충분히 구비하며, 충돌시 운전자의 신체움직임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고정벨트 등을 설치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최고 속도가 약 41km까지 높아지는 이 사건 유기기구에 대하여 미리 안전성 검사를 받거나 최고 속도 등을 낮추거나, 자동차 시트에 안전벨트와 쿠션을 구비하거나, 구조물 외부로부터 전달되는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