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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1.02 2016가합101475

용역비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 사실

가. 원고들은 건축설계, 감리용역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대전 동구 B 외 4필지 합계 108,335.8㎡를 사업부지로 하여 2007. 10. 31. 대전 동구청장으로부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상의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으로 설립인가를 받은 재건축조합이다.

제4조(용역비의 산출 및 지불방법) 지불시기 지불비율 지불금액

가. 계약시 10% 258,470,000

나. 시공사 계약후 3개월 이내 45% 1,163,115,000

다. 실시설계도면 납품시 30% 775,410,000

라. 사용승인시 15% 387,705,000 합계 2,584,700,000 ③ 설계업무의 대가는 분할하여 현금으로 지급하며 그 지불시기 및 지불금액은 다음과 같이 이행하기로 한다.

④ 갑(피고, 이하 같다)이 을(원고들, 이하 같다)에게 지불하여야 할 설계용역금액은 ㈜나우동인건축사사무소에 대 신화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의 비율은 60% 대 40%로 한다.

제22조(계약의 효력) ① 본 계약은 갑과 을이 날인하고 조합정관 제13조의 단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의 인준을 받은 날로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나. 원고들은 2009. 3. 27. 피고와 사이에 설계용역 금액을 2,584,7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로 하는 건축설계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계약 중 용역비 지급 및 계약의 효력에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다. 피고의 조합원 총회는 이 사건 계약을 인준한 바 없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대전동구청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1 이 사건 계약 제4조에 따르면, 피고는 계약체결 시 계약금 258,47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시공사 계약 후 3월 이내에 1차 중도금 1,163,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