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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1.02.09 2009누24346

기반시설부담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당원의 심판범위 제1심 법원은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 중 피고가 2006. 5. 11. 원고들에 대하여 한 각 기반시설부담금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각하하고,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들에 대하여는 이를 모두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는바, 이에 대하여 피고가 제1심 법원에서 패소한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를 제기하였고, 원고들은 제1심 판결에 대한 아무런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당원의 심판범위는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 중 피고가 제1심 판결에서 패소한 부분인 피고가 2008. 2. 20. 한 성복지구 기반시설부담계획 고시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 및 피고가 2008. 2. 26. 원고들에 대하여 한 각 기반시설부담금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에 한정된다.

2. 처분의 경위

가. 경기도지사는 2002. 3. 22. 경기도 고시 제2002-49호로 국토이용관리법령에 의하여 용인시 수지구 성복동 일원 920,141㎡를 농림지역 및 준농림지역에서 준도시지역으로 변경하고 이를 취락지구로 지정하되 난개발에 대한 비판 등을 고려하여 기반시설을 더 확충한 반면 주거용지의 비율을 줄이는 내용의 국토이용계획변경 및 취락지구개발계획 승인을 고시하였다.

나. 원고들을 포함하여 피고에게 위 성복동 일원을 사업부지로 하는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한 주식회사 일레븐건설, 경오건설 주식회사, 풍산건설 주식회사, 디에스디부림 주식회사 등(이하 이들을 ‘이 사건 사업자들’이라 한다)은 성복신도시개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 뒤 2003. 12. 29. 피고와 사이에 성복취락지구 기반시설 협약(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2004. 3. 31. 용인시 수지구 성복동 산 69-1 일원 1,603,380㎡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