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당 순자산가액 계산산식에서의 자기자본의 계산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삼46014-2089 | 상증 | 1993-07-22
문서번호
재삼46014-2089 (1993.07.22)
세목
상증
요 지
주당 순자산가액 계산산식에서의 자기자본이라 함은 직전사업년도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하며, 이는 평가대상이 되는 비상장법인과 비교평가 할 유사상장법인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임
회 신
상속세법 시행규칙 제5조 제10항 제2호 가목 주당 순자산가액 계산산식에서의 "자기자본"이라 함은 직전사업년도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하며, 이는 평가대상이 되는 비상장법인과 비교평가할 유사살장법인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상속세법 시행규칙 제5조【재산의 평가방법】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비상장 주식을 보유한자로 자식에게 증여 하고자 하는데 증여 신고가액 평가를 상속세법 시행령 제 5조 6항 1호 나목(2) 평가에 있어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종 및 규모의 상장 법인이 2이상이 있는지 비교할 때 상속개시 직전 사업년도 재무제표를 기준하여 주당 순자산 가액 산출시 자기 자본은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2항에 따라 평가한 자본금으로 하는지 아니면 직전 사업년도 재무제표에 표시된 금액만으로 계산하여 자본금을 산출하는지 그리고 비상장 평가 법인이나 비교할 공개법인이나 똑같은 위 방법으로 평가하여 비교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시행규칙 제5조 제10항 제2호 가목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6항 제1호 나목
○ 상속세법 기본통칙 59-3...9 【자기자본의 정의】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