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1.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공사자재를...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4. 14. 피고로부터 공사금액 2,500만 원, 공사기간 2014. 4. 14.부터 같은 달 30.까지로 정하여 서울 금천구 C 외 5필지 지상 D상가의 지붕을 개량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수급받았다
(이하 위 공사계약을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14. 4. 17.경 원고에게 위 상가 지붕의 구조 안전성 검사를 위하여 이 사건 공사의 이행을 보류해달라고 요청하였고, 같은 달 18.경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한다는 취지의 통보를 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해제의 통보를 받을 때까지 이 사건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별지 목록 기재 공사자재 구입 대금과 용역비 등으로 합계 17,062,000원을 지출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완성하기 전에 피고가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하였고, 그에 따라 이 사건 계약의 이행 과정에서 공사자재 대금과 용역비 등으로 17,062,000원 상당을 지출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민법 제673조에 따라 원고에게 위 금액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원고는 당심에서 민법 제673조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으로 청구원인에 관한 주장을 정리하였다
). 2) 피고는 이 사건 계약은 원고의 귀책사유로 해제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원고의 지출 내역을 다투는 한편 원고가 이 사건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구입한 공사자재가 있다면 이를 반환받을 때까지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다툰다.
나. 판단 1 민법 제673조에서 도급인으로 하여금 자유로운 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대신 수급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