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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8.29 2013고정1877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의정부시 E 401호에 있는 (주)F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시행, 분양)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가.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7. 1.부터 2012. 8. 30.까지 근로한 G에게 별지 개인별 체불내역서 연번 1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11,412,9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7. 1.부터 2012. 8. 30.까지 근로한 G에게 퇴직금 1,544,98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사업장 급여대장, 근로자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의정부시 E 401호에 있는 (주)F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시행, 분양)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가.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6. 27.부터 2012. 6. 27.까지 근로한 B 등 3명에게 별지 개인별 체불내역서 연번 2 내지 4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14,088,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각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6. 27.부터 2012. 6. 27.까지 근로한 B 등 3명에게 별지 개인별 체불내역서 연번 2 내지 4 기재와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