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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2. 04. 25. 선고 2011누22237 판결

골프장 조성사업을 위해 취득한 토지가 조성사업 중 경락된 것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없음[일부패소]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0구단19679 (2011.06.08)

전심사건번호

조심2009서4280 (2010.06.16)

제목

골프장 조성사업을 위해 취득한 토지가 조성사업 중 경락된 것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없음

요지

골프장 조성사업을 위하여 토지를 매수하였다가 조성사업을 완성하지 못한 상태에서 토지가 경락된 것은 부동산매매업 등의 사업활동으로 볼 수 없고, 골프장 조성을 위한 성토공사나 목욕탕 공사는 토지의 이용가치를 증가시킨 것으로 보기 어려워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중개수수료는 필요경비에 해당함

사건

2011누2223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성AA

피고, 피항소인

강동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1. 6. 8. 선고 2010구단19679 판결

변론종결

2012. 3. 21.

판결선고

2012. 4. 25.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6. 1.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000원 부과처분 중 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95%는 원고가, 나머지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6. 1.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00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 인용 부분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 중 '1. 처분 경위 2. 처분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나. 관계 법령, 다. 인정사실, 라. 판단 (1)항(제2쪽 1째 줄부터 제4쪽 4째 줄)'까 지는 제4쪽 1째 줄부터 4째 줄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갑 제1, 2, 8 내지 13, 19호증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는 2001. 3. 12. 윤DD과 공동으로 골프장 조성사업을 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다. 원고가 2001. 3. 8.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서부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골프장 조성사업 자금을 대출받았다가 원리금 상환을 연체하는 바람에 서부농업협동조합이 2004. 5. 3.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담보권을 행사하여 2005. 5. 31. 다른 공동담보와 함께 매각되었다. 원고와 윤DD은 이 사건 토지 양도시기를 전후하여 그 밖에 부동산 거래를 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에 골프장 부지는 분필하여 거래되지 않고 부지 전체가 한번에 거래되는 것이 일반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한 것이 부동산매매업을 하면서 수익 목적으로 양도하였다거나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에 해당하는 계속 성과 반복성을 가진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2. 다시 쓰는 부분

(2) 필요경비 공제 여부

(가) 토지조성비에 관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산정을 위한 관련 법령에 의하면, 양도자산 필요경비에 산입되는 자본적 지출은 당해 자산 이용가치를 실제로 증가시키는 것으로서 자산 용도변경 ・ 개량 또는 이용 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지칭하는 것이다. 갑 제5, 14호증, 제23호증의 1, 제27호증 각 기재 또는 영상, 증인 윤DD의 일부 증언에 의하면, 원고와 윤DD이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하여 그 일대를 1m 성토한 사실이 인정되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성토공사가 이 사건 토지 이용가치를 증가시켰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오히려 갑 제2, 9, 19, 20호증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토지 성토공사는 골프장 조성을 위한 것으로 당해 자산 이용가치를 실제로 증가시켰다고 보기 어렵다. ① 이 사건 토지는 골프장 조성사업 시행 이전에 이마 경사도 1% 이내 평탄한 목장지, 농경지 등으로 조성되어 있었다. 2003. 10.경 한 골프장 조성사업 환경성검토 결과 이 사건 토지 일대는 경사도가 거의 없는 완만한 평탄지라서 토목공사시 절 ・ 성토가 거의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었다. ② 이 사건 토지는 원고가 매입할 당시와 양도 당시 지목이 모두 전이었다. ③ 원고와 윤DD이 결국 골프장 조성사업을 완성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 사건 토지가 경락되었다.

(나) 목욕탕 공사비에 관하여

갑 제6, 7, 22호증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윤DD이 이 사건 토지 위에 목욕탕 공사를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목욕탕 공사는 원고가 추진한 골프장 조성사업을 위한 것이지 이 사건 토지 용도변경 ・ 개량 또는 이용 편의를 위한 것이 아니다. 이 사건 처분 대상은 목욕탕 건물 등을 제외한 이 사건 토지뿐이다. 목욕탕 공사비는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가 아니다.

(다) 중개수수료에 관하여

갑 제1, 2, 3, 21, 26호증 각 기재, 증인 윤DD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윤DD은 2001. 2. 27.경 공인중개사 장EE에게 이 사건 토지와 윤DD 공유지분에 대한 중개수수료로 000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중개수수료는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필요경비이므로 000원(= 000원 x 1/2)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데 필요경비로 산입되어야 한다. 중개수수료 000원을 필요경비에 반영하면 이 사건 토지 양도소득세는 별지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계산내역'표 '정당한 처분'열 '정당한 세액'란 기재 금액과 같다. 이 사건 처분 중 정당한 세액 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

3. 결론

제1심 판결 중 정당한 세액 000원을 초과하는 범위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처분을 취소한다. 원고가 한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