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7.11.10 2017가단8609
면책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7. 5. 1. 기준 16,418,998원의 채무는 면책되었음을 확인한다.
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7. 5. 1. 기준 16,418,998원의 채무는 면책되었음을 확인한다.
2....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