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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9.16 2013고정1267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4. 2. 16:18경 서울 영등포구 B 3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파일공유 사이트인 ‘짱큐파일’(www.jjangqfile.co.kr)에 접속하여 그곳에 ‘도쿄핫 정말 예쁘고 아름다운 아가씨입니다. 보장함’이라는 제목의 남녀가 성행위를 하는 동영상을 게시하여 위 사이트의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 하여금 위 동영상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4.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화면캡쳐자료 법령의 적용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