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6.09 2016가단20658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7,8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0. 7. 1.부터 2016. 3. 24.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보고, 원고는 1차 변론기일에서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을 2010. 7. 1.로 정정하였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