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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1.23 2012고단470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D과 공동하여 2007. 6. 25. 00:10경 서울 구로구 E중학교 운동장에서, 피해자 F(40세)이 C의 처 G에게 전화하여 사귀자고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C과 D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 F과 그 일행인 피해자 H(39세)의 머리, 얼굴과 등 부위를 여러 차례 때리고, 피고인은 약 1m 길이의 걸레 자루로 피해자들의 얼굴과 머리, 온몸을 여러 차례 때려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좌상 등을, 피해자 H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상 등을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