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사용점용허가취소
2017구합20706 공유수면사용점용허가 취소
1. A
2. 사단법인 부산광역시 창고업협회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회생회사 주식회사 오리엔트조선의 관리인 B
2017. 5. 12.
2017. 5. 26.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들이 부담한다.
피고가 2017. 1. 24.1) 피고보조참가인 회생회사 주식회사 오리엔트조선에 대하여 한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A은 부산 서구 C 소재 D도매시장(이하 '이 사건 도매시장'이라 한다)에서 수산물 중도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도매상이고, 원고 사단법인 부산광역시 창고업협회는 이 사건 도매시장에서 창고업을 영위하는 사람들로 구성된 단체이다(위 원고 A과 사단법인 부산광역시 창고업협회를 통칭하여 '원고들'이라 한다).
나. 피고보조참가인은(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특수선박을 포함한 선박의 수리 및 건조 등의 사업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회사이다.다. 참가인은 2004. 4. 6.경부터 피고로부터 부산 사하구 E, F, G 지선 공유수면(이하 '이 사건 공유수면'이라 한다)에 대한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를 받아 길이 210m의 플로팅 독(해상에서 선박을 건조할 수 있도록 고안된 바지선 형태의 대형 구조물)을 설치하여 선박수리업을 영위하여 왔는데, 이 사건 공유수면 내에 길이 135m의 플로팅 독(이하 '이 사건 플로팅 독'이라 한다)을 추가로 설치하고자 피고에게 이 사건 공유수면에 대한 점용·사용 변경허가를 신청하여 2017. 1. 24.경 피고로부터 아래와 표 기재와 같은 내용의 공유수면 점용·사용 변경허가를 받았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가 제1, 2호증, 을나 제1, 3, 4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들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이하 '공유수면법'이라 한다) 제1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피해가 예상되는 공유수면 점용·사용 관련 권리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할 원고적격이 없다.
나, 인정사실
1) 피고는 참가인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원고들의 동의를 받지는 아니하였다.
2) 참가인이 추가로 설치하려는 길이 135m의 이 사건 플로팅 독(아래 ② 부분)은 아래 그림과 같이 기존에 설치되어 있던 길이 210m의 플로팅 독(아래 ① 부분) 안쪽에 설치되어 2017. 4. 10.경 준공검사를 받았다.
3) 이 사건 공유수면과 참가인의 조선소가 접하고 있는 부분과 이 사건 도매시장까지의 직선거리는 약 1.1km이고, 이 사건 공유수면의 끝 부분(위 그림 @ 부분)에서 이 사건 도매시장까지의 거리는 약 800m이상 떨어져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5호증, 을가 제2호증, 을나 제2, 3, 4,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 하더라도 당해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그 처분의 취소나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그 당부의 판단을 받을 자격이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은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인 이익을 말하고(대법원 2006. 3. 16. 선고 2006두33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제3자가 단지 간접적인 사실상 경제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에는 그 처분의 취소나 무효 확인을 구할 원고적격이 없다(대법원 2000. 2. 8. 선고 97누13337 판결 등 참조).
2) 한편, 공유수면법은 공유수면을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보전·관리하고, 환경친화적인 매립을 통하여 매립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게 함으로써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고 국민 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여 제정된 법률로(제1조),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등의 기준과 관련하여 제12조에서 "공유수면관리청은 제8조와 제10조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를 할 때에 그 허가로 피해가 예상되는 권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리를 가진 자(이하 '공유수면 점용·사용 관련 권리자'라 한다)가 있으면 그 허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공유수면 점용·사용 관련 권리자가 해당공유수면의 점용·사용에 동의한 경우(제1호)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위임에 따라 공유수면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은 '공유수면법 제12조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리를 가진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중 하나로 제6호에서 인접한 토지 · 인공구조물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이하 '인접 토지 소유자 등'이라 한다)를 들고 있으며, 같은 시행령 제12조 제4항은 "공유수면관리청은 공유수면법 제12조에 따라 피해가 예상되는 권리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해당 점용·사용허가로 제1항 각 호에 따른 권리자가 그 권리의 목적에 따라 공유수면 또는 인접한 토지를 이용할 수 없게 되는지 여부(제1호), 피해를 방지하는 시설의 설치와 같은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서는 그 공유수면 또는 인접 토지를 적정하게 이용할 수 없는지 여부(제2호)를 검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공유수면법의 관련 규정들을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공유수면법 제12조 및 공유수면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4항의 입법취지는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로 인하여 인접한 토지를 적정하게 이용할 수 없게 되는 등의 피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 인접 토지 소유자 등의 이익까지도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인접 토지 소유자 등이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로 인하여 인접한 토지를 적정하게 이용할 수 없게 되는 등의 피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할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그리고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로 인하여 인접 토지 소유자 등에게 인접한 토지를 적정하게 이용할 수 없게 되는 등의 피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지 여부는, 공유수면법 시행령 제12조 제4항 각 호에서 정한 기준과 아울러 인접 토지 소유자 등이 토지나 인공구조물을 소유 또는 점유하게 된 경위와 그 이용 상황, 공유수면 점용·사용의 기간과 목적, 공유수면 점용·사용이 인접 토지나 인공구조물의 이용에 미치는 영향의 내용과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14. 9. 4. 선고 2014두2164 판결 등),
3) 위 관련 법리 및 규정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된 각 증거들에 을가 제3호증, 을나 제5,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도매시장은 이 사건 공유수면과 사이에 감천항 해역을 사이에 두고 적어도 800m 이상의 거리에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어, 이 사건 도매시장이 이 사건 공유수면에 인접하고 있는 인공구조물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에 따라 참가인이 이 사건 플로팅 독을 설치함으로 인하여 원고들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피해가 발생하였다거나 피해를 받을 우려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이 사건 도매시장을 이용함에 있어 어떠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하더라도, 참가인이 선박수리업을 영위하고 있는 이 사건 공유수면 주변은 '선박수리조선단 지'에 해당하여 참가인 외에도 다양한 선박수리업체가 산재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의 이 사건 플로팅 독의 설치로 인하여 위와 같은 피해 발생의 우려가 발생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③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 내지 이 사건 플로팅 독의 설치로 인하여 이 사건 도매시장으로 진·출입함에 있어 아무런 영향도 받지 아니하는 등 이 사건 도매시장의 현실적인 이용에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④ 이 사건 도매시장의 위치와 이 사건 공유수면과의 거리, 참가인이 이 사건 공유수면을 점용·사용하여 왔던 기간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들이 이 사건 도매시장의 사용을 위해 피해방지 시설의 설치와 같은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는 사정도 보이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이 참가인에 대한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피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 권리를 보유한 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에게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한영표
판사김용환
판사엄지아
1) 을가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소장 청구취지 기재 '2017. 1. 14.'은 '2017. 1. 24.'의 오기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