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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6.28 2016노33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550,000원을 추징한다.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4월, 추징 55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검사가 당 심에 이르러 공소사실 첫머리에 “ 또한 피고인은 2016. 4. 15.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항소기간 내에 항소하지 않았다가 2016. 4. 27. 상소권회복청구를 하였으나 2016. 6. 2. 기각되었고, 2016. 6. 15. 기각 결정에 대한 즉시 항고도 기각되었다.

”를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여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또 한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2016. 4. 15.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2016. 4. 23. 그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와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이 사건 각 범죄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판결이 확정된 위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범죄만을 형법 제 37 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것으로 인정하고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 원심판결은 이 점에서도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 범죄 전력] 부분에 “ 피고인은 2016. 4. 15.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6. 4. 23.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