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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9. 4. 23. 선고 2008누17846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미간행]

원고(선정당사자), 피항소인

원고(선정당사자) (소송대리인 변호사 노성진)

피고, 항소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피고보조참가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성 담당변호사 황형모)

변론종결

2009. 3. 26.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은 피고 보조참가인이, 나머지 부분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07. 6. 8. 원고(선정당사자) 및 별지 선정자명단 기재 선정자들과 피고 보조참가인 사이의 2006부해1139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서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추가, 변경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제1심 판결문 제6쪽 2행 다음에

“② 입사 25년 이상자와 연령 50(1956년생)세 이상인 자에 대해 임금지급율을 조정하되 세부적인 것은 노사협의회에서 논의한다(3년 한시적).

③ 30명 이내에서 구조조정에 동의하고 대상자 선정기준 및 세부사항은 노사협의회에서 논의한다.”를 추가

나. 제1심 판결문 제8쪽 11행의 “ 선정자 5”를 “ 선정자 5”로 정정

다. 제1심 판결문 제9쪽 4행의 “이의제기를”을 “이의제기”로 정정

라. 제1심 판결문 제10쪽 4행부터 제12쪽 아래에서 4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변경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또는 앞서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특별협약 체결 당시 ○○병원은 경영상태가 악화되어 구조조정의 필요성이 있었던 점, 이 사건 특별협약에는 정년을 60세에서 54세로 단축한다는 것과는 별도로 30명 이내에서 구조조정하되 그 대상자 선정기준 및 세부사항은 노사협의회에서 논의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던 점, 그런데 정작 이 사건 특별협약이 시행된 이후 원고 등을 포함한 22명이 54세 정년을 이유로 일괄 퇴직처리된 이외에는 별도의 구조조정이 없었던 점(다만 2007년도에 3명이 54세 정년으로 퇴직처리되었다), 이 사건 특별협약은 그 자체에서 한시적으로 적용될 것임을 예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 ○○병원 근로자에 대한 정년은 2006년, 2007년에만 이 사건 특별협약대로 54세로 단축되어 적용되었을 뿐 2008년 노사가 매년 1년씩 단계적으로 정년을 연장하여 종전의 60세 정년으로 환원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그 후로는 2008년 55세, 2009년 56세로 연장되었고, 앞으로도 매년 그리 될 것으로 보이는 점, 그리하여 이 사건 특별협약 체결 당시 54세(2007년 정년퇴직한 사람까지 포함할 경우 53세) 미만이었던 근로자들은 이 사건 특별협약에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그 정년이 단축되지 아니하였던 것과 동일하게 된 점, 정년을 6년이나 단축한다는 것은 중대한 이해관계가 걸린 문제인데도 이 사건 특별협약은 근로자들의 찬반투표에서 무난히 통과되었는바, 이는 일정 기간 후 그 정년의 연장 내지 원상회복에 관한 무언가의 보장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짐작케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특별협약 중 정년에 관한 부분은,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할 정리해고의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당시 54세(2007년 정년퇴직한 사람까지 포함할 경우 53세) 이상인 근로자만을 정년의 형식을 빌려 퇴직처리함으로써 편법으로 정리해고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의도로 마련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이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르지 아니한 정리해고(오로지 나이만을 기준으로 하는 것을 합리적이고 공정하다고 할 수는 없다), 즉,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해고를 용인하는 것과 다름 없어 근로기준법에 반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고, 이에 따라 변경된 이 사건 취업규칙 역시 무효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특별협약 및 취업규칙에 따라 이루어진 이 사건 퇴직처리는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하고(참가인은, 원고 등은 단축된 정년 규정에 따라 당연퇴직된 것일 뿐 해고된 것이 아니므로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을 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특별협약 중 정년에 관한 부분이 무효인 이상 그에 따라 퇴직처리한 것은 정년퇴직의 형식을 빌린 해고에 불과할 뿐이다), 달리 그 해고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 이는 부당해고라 할 것이므로,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 등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선정자목록 생략]

판사 유승정(재판장) 김성수 김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