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법원 1977. 9. 13. 선고 77도2055 판결

[관세법위반ㆍ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집25(3)형,12;공1977.11.1.(571) 10317]

판시사항

가. 인의 사용인의 관세법위반행위와 법인의 처벌

나. 관세품을 절취하는 방법으로 인취한 경우 관세법 위반죄와 절도죄의 관계

판결요지

1. 법인의 사용인이 관세법위반 행위를 한 경우 그 법인을 처벌하기 위하여서는 위 행위가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이루어 진 것이야 하며 그 관세가 법인이 업무상 부담하여야 할 성질의 것이어야 한다.

2. 법인의 사용인이 관세품을 절취하는 방법으로 인취한 경우에는 관세법위반죄와 절도죄는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가 된다.

피고인, 상고인

A 외 2명

피 고 인

주식회사B

상 고 인

검사(피고인 주식회사 B에 대하여)

변 호 인

변호사 C(피고인 D에 대하여) 변호사 E(피고인 F에 대하여) 변호사 G(피고인 A에 대하여) 변호사(국선) H(피고인 F 동 A에 대하여) 변호사 I(피고인 주식회사 B에 대하여)

주문

각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본 판결전 구금일수중 80일을 징역형에 산입한다.

이유

제1.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본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관세법 제196조 는 법인의 사용인이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관세법에 위반하는 행위를 할 때에는 그 행위자를 처벌하는 이외에 법인도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인의 사용인이 관세법위반 행위를 한 경우 그 법인을 처벌하기 위하여서는 그 사용인의 관세법위반 행위가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이루어진 때에 해당하여야 할 것이고 사용인이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행위를 한 것으로 보기 위하여서는 먼저 주관적으로 사용인이 법인의 업무를 위하여 한다는 의사를 가지고 행위를 하여야 하고 다음으로 객관적으로 업무를 위하여 하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행위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전제하고 이 사건의 경우 원심이 유죄의 증거로 내세운 증거들을 검토하여 보아도 피고인의 사용인인 상피고인 D가 그 업무를 위하여 이 사건 행위를 하였다고 볼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하여 무죄 판단을 하고 있다.

살피건대 관세법 제196조 에서 법인의 임원, 직원, 사용인이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관세법 위반행위를 할 때에 법인도 처벌하는 것은 그 관세법위반의 행위가 법인의 업무에 관한 것이라야 하고 그 업무에 관한 것이라 하기 위하여서는 그 위반행위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인이 그 업무상 부담하여야 할 성질의 조세에 관하여 행하여진 것임을 요한다고 풀이할 것이고 따라서 법인의 사용인이 관세에 관한 법규를 범한 경우에 있어서도 그 관세가 법인이 그 업무상 부담하여야 할 성질의 것이 아닌 이상 위 법규에 규정한 벌칙을 그 법인에게 적용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인바 본건에 있어서 원심의 인정사실과 같이 상피고인 D는 피고인 법인이 주한미군 당국과의 군용보급품 운송계약에 의하여 수송하는 피고인법인 소속 미군용식품 운송용 냉동차량(J 추럭)운전수로서 다른 민간인과 공모하여 위 차량편으로 미군용식품을 운송하던 도중 그중 일부를 절취하는 방법으로 인취하여 관세법위반행위를 하였다는 것이고 본건에서의 피고인 법인의 업무가 운송업무로서 관세를 부담하여야 할 성질의 업무가 아니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사용자인 위 D의 위 행위는 주관적으로 법인의 업무를 위한다는 의사가 없는 것임은 물론 이를 객관적으로 살펴볼지라도 법인의 위 운송업무와는 전혀 무관한 행위로서 도저히 이를 법인의 업무에 관한 행위라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에서 한 위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이를 논난하는 논지는 채용할수 없다.

제2. 피고인 D 변호인 C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심이 인용한 제1심 판결이 들고 있는 모든 증거들과 원심이 이에 추가한 증거들을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인용의 제1심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한 원심의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는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제3. 피고인 F 국선변호인 H 및 동 피고인 변호인 E의 상

고이유에 대한 판단

1. 먼저 위 피고인의 변호인 H의 상고이유 1점 같은 E의 상고이유 2,3점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원심인용의 제1심판결이 들고 있는 각 증거와 원심이 이에 추가하여 들고있는 증거들을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하면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에 판시한 각 관세포탈품의 싯가 도착가격 해당 관세액등을 포함한 피고인의 각 범죄사실을 인정한 원심의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에 위반하여 논리칙 또는 경험칙에 반한 증거취사를 한 잘못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고 또 위 인정의 포탈관세액 또는 관세포탈품의 범칙당시의 국내도매가격을 기초로 벌금액 또는 추징금액을 정한 조치에도 무슨 잘못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논지들은 이유 없다.

2. 동 H의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보면, 원래 관세범의 목적이 관세의 부과징수 및 수출입품의 통관을 적정하게 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하고 관세수입의 확보를 기하는데 있는 것이므로 그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동법 소정절차를 밟아서 수입하여야 할 물품을 그 절차를 밟지 않고 인취하는 일체의 행위는 국가의 관세부가권의 법익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관세법위반죄 경우에 따라서는 관세법위반행위의 가중처벌에 관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해당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그 인취하는 방법이 절도행위인 경우에는 위 죄와 절도죄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가 되는 것이며 ( 대법원 1973.8.31. 선고 73도1550 판결 참조) 한편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1967.2.9 조약 제232호) 제9조 위 협정 제9조상의 면세대상기관, 면세대상자 또는 면세대상자이었던자로부터 비 면세대상자가 동 협정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면제를 받은 물품을 대한민국내에서 양수하고자 할 때에는 그 양수를 수입으로 보고 관세법등을 적용한다고 규정한 위 협정의 실시에 따른 관세법 등의 임시특례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등의 관계규정에 비추어 볼때 본건과 같은 미합중국군대가 전용한 군수품을 절취하는 행위가 관세법위반죄 또는 이에 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위반죄에도 해당함이 분명하다( 대법원 1972.10.25선고 72도1944 판결 참조)고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3. 동 변호인 E의 상고이유 1점에 관하여 보면 범의의 존재는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함으로써 족하고 구체적 해당법조에 대한 인식까지는 필요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가사 이 사건 범행당시 피고인이 자기의 행위를 절도죄에 해당한다고만 인식하고 관세법위반행위가 되는 것을 몰랐다고 할지라도 이로써 관세법위반죄에 대한 범의가 없다고는 할 수 없는 것이니 원판결에 관세포탈죄의 성립요건인 범의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는 논지는 이유없다.

제4. 피고인 A 및 동 피고인의 변호인(국선) H G의 각 상고

이유에 대한 판단

1. 위 피고인의 변호인 H의 상고이유 1점 및 피고인 본인의 상고이유 1점에 대하여 보면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이 들고 있는 각 증거와 원심이 이에 추가한 증거들을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하면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에 판시한 피고인의 각 범죄사실을 인정한 원심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을 발견할 수 없고 또 미군수물자의 절취행위가 동시에 관세법위반행위로 되는 것임은 위 피고인 F 변호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2. 위 피고인 변호인 G의 상고이유 1,2,3점 같은 H의 상고이유 2점의 요지는 미군부대 종사원인 피고인이 임무에 위배하여 자기 및 상피고인 등의 이익을 위하여 본건 미군용식품을 부정으로 인출하는 행위는 형법상 배임죄(경우에 따라서는 사기죄)나 군용물등 범죄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3조 위반죄 또는 절도죄에 해당할 지언정 관세법 위반죄는 될수 없다거나 미군용식품은 관세법상의 관세부과 대상이 될수 있는 물품이 아니므로 이를 전제로 한 관세법 제180조 제1항 을 적용할 수 없다거나 본건 피고인의 행위는 특수절도죄의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불과한 것이라는 취지이나 피고인 등의 본건 미군용식품 부정유출행위가 관세법위반행위로 된다는 점, 그것이 절도죄의 사후행위에 해당하지는 아니한다는 점은 상피고인 F 변호인들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2,3에서 살펴본 것과 같으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 이유없고, 또 동 변호인 G 상고이유 제4점은 상피고인들의 위 물품에 대한 특수절도행위가 군용물등 범죄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3조 에 해당하는 동시에 관세법 제180조 에도 저촉한다고 하면 그 상호관계에 대한 판단을 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와 같은 판단을 하지 아니한 것은 위법이라는 것이나 검사가 논지가 지적하는 범죄에 대한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것이 일건 기록상 분명한 이상 원심이 이에 대한 판단을 하지아니한 것을 잘못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점에 관한 논지 또한 이유없다.

3. 피고인 A 본인의 상고이유 2점의 요지는 원심의 피고인에 대한 양형이 부당하다는 것이나 동 피고인에게 10년미만의 징역형이 선고된 본건에 있어서 이와 같은 사유는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 의 규정취지에 비추어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하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각 상고는 이유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하고 미결구금일수산입에 관하여는 형법 제57조 를 적용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병수(재판장) 김영세 이일규 유태흥

참조조문
본문참조조문
기타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