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6.21 2018가단4064
약속어음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7. 7. 31.부터 2008. 9. 19.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서울남부지방법원 2008가단73797 약속어음금 사건의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 연장을 위한 청구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38,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7. 7. 31.부터 2008. 9. 19.까지는 연 5%, 그...
1. 청구의 표시 서울남부지방법원 2008가단73797 약속어음금 사건의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 연장을 위한 청구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