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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0.14 2015고단486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10. 10: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인천 남동구 예술로 142 소재 올림픽공원사거리 앞길을 승기사거리 방면에서 시청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그런데 전방주시를 게을리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범퍼 좌측 부분으로 진행방향 반대편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여, 63세)이 운전하는 D 베르나 승용차 운전석 뒷문을 들이받고, 계속해서 베르나 승용차 뒤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남, 42세)가 운전하는 F 마이티 화물차의 앞범퍼 좌측 부분을 들이받았다.

그 충격으로 피해자 C과 위 베르나 승용차에 동승해 있던 피해자 G(여, 34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베르나 승용차 좌측 뒷문 등 1,703,318원 상당을, 위 화물차 앞 범퍼 등 880,678원 상당을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 등 사진

1. 각 진단서,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죄질이 좋지 않긴 하나, 피고인이 초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그리 중하지 않고,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