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07. 11. 22. 선고 2007누9909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미간행]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갑주외 1인)

피고, 피항소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피고보조참가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목민 담당변호사 김치걸)

변론종결

2007. 10. 4.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중앙노동위원회가 2005. 12. 20.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사이의 2005부노129호 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참가인은 서울 양천구 목동 (지번 생략)에서 근로자 230여 명을 고용하여 스포츠신문발행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조합원수 16,000여 명으로 조직된 산별노조이다.

나. 참가인은 원고 지부인 전국언론노동조합 ○○○지부 소속 조합원들인 근로자 소외인 외 13명에 대하여 경영악화를 이유로 2004. 12. 1. 정리해고(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를 하였다.

다. 위 소외인 외 13명의 근로자들(이하 ‘이 사건 해고 근로자들’이라 한다)이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라고, 원고가 이 사건 해고는 노조에 대한 부당노동행위라고 각 주장하면서 2004. 12. 27.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자,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그 구제신청으로 인한 2004부해1363, 부노175호 사건에서 2005. 4. 25.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임을 인정하여 구제명령을 하는 한편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은 이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이에 원고와 이 사건 해고 근로자들은 2005. 6. 3. 위 결정 중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기각부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참가인은 2005. 5. 31. 위 결정 중 부당해고 구제신청 인용부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각 재심신청을 하였고, 그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2005부노129, 부해436호로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사건에서 2005. 12. 20. 위 초심결정 중 부당해고 부분을 취소한 다음 이 사건 해고 근로자들의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원고의 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신청을 모두 기각하였다(이하 위 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신청 기각부분만을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참가인의 경영상태가 어느 정도 악화된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참가인이 2004년 7월, 11월, 12월에 흑자를 낸 점에 비추어 그것이 다수의 근로자들에 대한 정리해고를 할 만큼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정도였다고 보기 어렵고, 참가인이 이 사건 해고 직전에 신규채용을 한 점 등에 비추어 성실한 해고회피노력을 하였다고 볼 수도 없으며, 참가인은 단 한 명의 일반사원도 포함되지 않은 친사용자적 성향을 가진 근로자위원 등으로만 구성됨으로써 어용조직에 불과한 노사협의회에서 직접 업무지휘를 하지 않은 소속 국장이나 경영지원국장이 행한 자의적인 인사고과 등과 평소 노동조합 활동을 적극적으로 행하였던 조합원들에 대한 불리한 징계 배점 등을 정리해고의 기준으로 삼는 등 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의하였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해고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호 주1) 에 정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달리 이 사건 해고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본 이 사건 재심판정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호 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의 한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같은 법조의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하고 사용자가 이를 이유로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 등의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한 경우라야 하며 그 사실의 주장 및 입증책임은 부당노동행위임을 주장하는 근로자측에게 있고( 대법원 1996. 9. 10. 선고 95누16738 판결 등 참조),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함에 있어서 표면적으로 내세우는 해고사유와는 달리 실질적으로는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해고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해고는 부당노동행위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근로자의 노동조합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실질적인 해고사유로 한 것인지의 여부는 사용자측이 내세우는 해고사유와 근로자가 한 노동조합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의 내용, 해고를 한 시기, 사용자와 노동조합과의 관계, 동종의 사례에 있어서 조합원과 비조합원에 대한 제재의 불균형 여부, 종래 관행에의 부합 여부, 사용자의 조합원에 대한 언동이나 태도, 기타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존재를 추정할 수 있는 제반 사정 등을 비교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두2963 판결 참조), 사용자가 정리해고를 함에 있어 급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나 합리적인 정리기준의 적용 등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정당한 이유가 없다는 등의 사정이 그 해고의 무효사유는 될 수 있어도 부당노동행위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표준이 될 수는 없는 것이다( 대법원 1990. 10. 23. 선고 89누336 판결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해고 근로자들은 모두 원고 지부 소속 조합원들이고, 한편 제1심법원에서 참가인에 대하여 이 사건 해고 대상자 선정시 기준자료로 삼았던 개인별 종합평가표, 개인별 최종합계표 등 평정결과가 기재된 문서를 제출하도록 문서제출명령을 하였으나 참가인이 이를 거부하고 즉시항고를 제기하여 그것이 항고심( 서울고등법원 2006루183 )에서 인용되어 확정됨으로써 결국 위와 같은 문서가 제출되지 않아 이 법원으로서는 참가인이 이 사건 해고 대상자 선정을 함에 있어서 조합원들에게 비조합원들에 비하여 불리하게 차별적으로 평정한 것인지 여부에 관한 실질적인 심리를 할 수 없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 및 이 사건 해고 근로자들의 입장에서는 참가인이 이 사건 해고 대상자 선정을 함에 있어서 노동조합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조합원들에게 비조합원들에 비하여 불리하게 차별적으로 평정을 함으로써 조합원들만이 해고 대상자로 선정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가질 수는 있다 할 것이나, 위와 같이 해고 대상자를 포함하여 전직원의 평정결과에 대한 자료가 제출되지 않고 있다는 사정이 있다는 사실만을 가지고는 참가인이 이 사건 해고를 행함에 있어서 참가인에게 위 소외인 외 13명의 근로자들의 노동조합 활동을 특히 핍박하거나 혐오하여 그러한 활동을 실질적 이유로 동인들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한 의사, 즉 부당노동행위의 의사가 있었다고 추정까지 하기에는 부족하고, 그 밖에 원고가 제출한 갑2호증, 갑3호증의 1, 2, 갑4 내지 13호증, 갑15 내지 21호증, 갑22, 23호증의 각 1, 2, 갑24호증의 1 내지 5, 갑26호증의 1 내지 14, 갑27 내지 30호증, 갑31호증의 1, 2, 갑32 내지 35호증, 갑36호증의 1, 2, 갑37 내지 40호증, 갑41호증의 1, 갑42호증, 갑43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로도 을36, 37, 39호증의 각 기재에 비추어 이 사건 해고가 표면적으로 정리해고를 내세우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이 사건 해고 근로자들의 노동조합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해고사유로 삼았거나 해고 대상자 선정을 함에 있어서 이 사건 해고 근로자들의 노동조합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이유로 그들에게 불리하게 차별적으로 평정함으로써 그들을 해고 대상자로 선정한 것으로서 이 사건 해고가 이 사건 재심판정 당시 시행중이던 구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2006. 12. 30. 법률 제81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 제1호 에 정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수형(재판장) 김종문 김용배

주1) 구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2006. 12. 30. 법률 제81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 (부당노동행위) 사용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부당노동행위"라 한다)를 할 수 없다. 1.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