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8,852,886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 27.부터 2015. 10. 29.까지는 연...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창원시 마산합포구 D 소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201호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 C은 2011. 7. 29. 이 사건 건물 301호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2014. 2. 6. 처인 피고 B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이 사건 건물 201호의 동쪽 벽체 창호 주변, 복도와 화장실 천장에서 물방울이 수 초당 한 방울씩 떨어지고, 남쪽과 서쪽 벽체 외면 상부 슬래브 경계부에도 누수가 있어 외벽 표면이 오염되고 있다. 라.
원고는 위 다항과 같은 누수의 원인이 이 사건 건물 301호에 있다고 생각하고, 이 사건 건물 201호의 소유권을 취득한 2005년경부터 이 사건 건물 301호의 소유자들에게 누수 보수 공사를 요청하였으나, 위 301호 소유자들은 원고의 요청에 응하지 않거나 보수 공사를 완료해 주지 않았다.
원고는 피고들이 위 301호의 소유권을 차례로 취득한 이후에는 피고 C에게 누수 보수 공사를 요청하였으나, 피고 C은 외벽 문제로 인한 누수라고 주장하며 위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6호증의 기재 및 영상, 감정인 E의 감정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이 사건 건물 301호에서 발생한 누수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 즉, ① 2014년 10월경 지출한 창틀 실리콘 작업비 350,000원, ② 이 사건 건물 201호의 도배, 장판, 전면 유리 보수비 13,780,000원, ③ 이 사건 건물 301호를 임대하지 못해 얻지 못한 월 1,500,000원 상당의 48개월간 임대료 72,000,000원 합계 86,130,000원을 배상하여야 한다.
3.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여부 민법 제758조에 따르면,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 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