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집38(2)특,389;공1990.9.1.(879),1732]
법정동을 달리하는 환지예정지가 지정된 토지를 양도한 경우 양도차익 산출을 위한 기준지가를 평가함에 있어서 적용할 배율(=환지예정지가 속한 법정동에 대하여 정해진 배율)
어떤 토지에 대하여 환지예정지가 지정되면 그 소유자는 종전토지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잃고 환지예정지를 소유자와 동일하게 사용 수익할 권리를 취득하며 환지가 확정되면 환지예정지의 토지소유권을 종전토지에 갈음하여 취득하게 되는 것이므로 환지예정지가 지정된 상태에서 이를 매매의 목적물로 삼을 때에는 일반적으로 종전토지의 위치와 평수는 고려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환지예정지의 위치와 평수에 의하여 그 매매가격이 결정되는 것이 보통인 만큼 양도차익산출을 위하여 취득 또는 양도시의 기준시가를 평가함에 있어서도 종전토지를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환지예정지를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며, 어떤 토지에 대하여 그 법정동을 달리하는 토지가 환지예정지로 지정되었을 때에는 그 기준지가를 평가하기 위하여 적용되는 배율은 환지예정지가 속한 법정동에 대하여 정하여진 배율이 되어야 한다고 해석함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2항 의 취지에 부합한다.
조창억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병목
서초세무서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환지전 서울 강동구 신천동 23의25 전 200평에 관하여 1975.7.18.같은 구 잠실동 3단지 1067블럭의 토지 76.5평이 환지예정지로 지정되고 이와 같이 환지예정지가 지정된 상태에서 1979.12.26.원고가 이를 소외 이순분으로부터 매수하였는데 그 후 1983.2.23. 같은 구 잠실동 242의4 대 255평방미터로 환지확정되었으며 원고는 1987.3.25. 이를 타에양도한 사실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라고 전제하고 나서 원고의 위 토지양도에 따로 양도소득세 산출의 기초가 되는 취득가액을 소득세법 제60조 , 동법시행령(1989.8.1. 대통령령 제12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5조 제1항 제1호 가목 , 제2항 에 의하여 배율방법으로 평가함에 있어 그 배율은 환지예정지지정 전의 종전토지가 속하여 있던 법청동인 신천동에 대하여 정해진 배율에 의할 것이 아닐 환지예정지가 속한 법정동인 잠실동에 대하여 정하여진 배율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한다고 설시하고 이와 달리 신천동의 배율에 의하여 취득가액을 평가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을 위법하다고 판시하였다. 어떤 토지에 대하여 환지예정지가 지정되면 그 소유자는 종전토지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잃고 환지예정지를 소유자와 동일하게 사용수익할 권리를 취득하여 환지가 확정되면 환지예정지의 토지소유권을 종전토지에 가름하여 취득하게 되는 것이므로 환지예정지가 지정된 상태에서 이를 매매의 목적물로 삼을 때에는 일반적으로 종전토지의 위치와 평수는 고려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환지예정지의 위치와 평수에 의하여 그 매매가격이 결정되는 것이 보통인 만큼 양도차익산출을 위하여 취득 또는 양도시의 기준시가를 평가함에 있어서도 종전토지를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환지예정지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며 어떤 토지에 대하여 그 법정동을 달리하는 토지가 환지예정지로 지정되었을 때에는 그 기준지가를 평가하기 위하여 적용되는 배율은 종전토지가 속한 법정동에 대하여 정하여진 배율이 아니라 환지예정지가 속한 법정동에 대하여 정하여진 배율이 되어야 한다고 해석함이 위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2항 의취지에 부합한다. 같은 취지에서의 원심의 판단은 옳고 여기에 논지가 지적하는 소득세법의 법리오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