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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20.10.13 2019고단680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66세)는 보령시 C에 거주하는 지역 선후배 사이로 피고인은 보령에서 D다방을 운영하는 피고인의 전 부인이 피해자에게 ‘피고인 때문에 장사를 못하겠다’고 한 이야기를 피해자가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였다고 오해하여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게 되었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8. 11. 9. 15:00경 보령시 E에 있는 F식당에서 우연히 피해자를 만나게 되자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 길이 약 32cm)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다가가며 “죽여버리겠다”고 소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상해,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3. 2. 16:00경 제1항 기재 F식당에서 피해자를 우연히 만나게 되자 식당 뒤편 고추밭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총 길이 약 1m)를 들고 와 피해자의 왼팔을 2차례 내려치고, 계속하여 위 식당 주방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 길이 약 32cm)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다가가며 “죽여버리겠다”고 소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팔의 기타 부분의 열린 상처를 가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B,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피해부위 사진 1매, 상처부위 사진, 칼 및 쇠파이프 사진 3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