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말소
1. 피고는 소외 B에게,
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1/3 지분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B에 대한 채권 1) B은 1992. 11. 29.경 원고에 대하여 소외 C와 원고 사이의 할부판매보증보험계약에 따라 C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위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가 발생하자, 원고는 1993. 6. 4.경 피보험자인 소외 대우자동차 주식회사에 보험금 72,996,512원을 지급한 후 C와 B 등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 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94가단54908)을 제기하여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에 따른 채권의 시효 연장을 위하여 다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가단198746호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B은 원고에게 151,718,499원 및 그 중 64,050,426원 에 대한 2001. 3.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받았으며, 위 판결은 2005. 9. 28. 확정되었다
(이하 원고의 B에 대한 위 채권을 ‘이 사건 구상금 채권’이라 한다). 나.
피고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 1) B은 1993. 3. 18. 피고에게 별지 목록 제1항 부동산 중 1/3 지분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영암등기소 접수 제2983호로 같은 날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채권최고액 3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같은 날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이하 위 각 부동산을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영암등기소 접수 제2984호로 같은 날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채권최고액 1억 5,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각 마쳐주었다(이하 위 각 근저당권을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이라 한다
). 2) 피고는 1993. 7. 13. B의 동생인 D와 혼인신고를 마쳤다.
다. B의 무자력 이 사건 변론 종결일 무렵 B은 공시지가 합계 3,250만 원 정도인 이 사건 각 부동산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는 반면, 원고에 대한 구상금 채무액만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