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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5.07 2015고단1263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4. 23:50경 B 카니발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여 인천 중구 C에 있는 ‘D’ 식당 앞 편도 1차로를 따라 신포사거리 쪽에서 자유공원 쪽으로 진행하던 중, 혈중알콜농도 0.161 퍼센트의 술에 취하여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도로가에 주차되어 있던 E 소유의 F 싼타페의 승용차의 앞범퍼 우측 부분을 위 카니발 승용차 앞범퍼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받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같은 구 신포로 47번길 2 앞 노상 방향으로 도주하다가 막다른 길에 이르러 후진을 하던 중,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G 소유의 H 렉스턴 승용차의 앞범퍼 우측 부분을 카니발 승용차 뒷범퍼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아 싼타페 승용차를 486,198원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렉스턴 승용차를 1,426,436원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고 장소 및 재물손괴 정도 등을 경찰관서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도주함으로써 교통사고 발생시의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피해자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