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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5.13 2019고정128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제출한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0. 2. 9. 서울고등법원에서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0. 2. 17.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23.경 휴대전화를 새로 개통하여 연락처가 변경되고, 2017. 12. 초순경 거주지가 ‘화성시 B, C호’에서 ‘수원시 장안구 D, C호’로 변경되었음에도 각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이 경과하도록 변경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첩보보고서

1. 통신자료조회 회신

1. 신상정보제출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