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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03.07 2018고단3299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10. 18. 05:45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5세)가 관리하는 ‘D’ 식당에서, 술에 취한 채 피고인의 일행에게 플라스틱 컵을 던지고 바닥에 넘어진 일행의 몸통 위에 올라타는 등 약 15분간 소란을 피워 다른 손님들로 하여금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10. 18. 05:56경 위 D 식당에서, 제1항과 같이 소란을 피운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고양경찰서 소속 경사 E(남, 46세)에게 “야 씨발놈아 너희들 나한테 죽어볼래, 야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위 E의 머리를 붙잡고 밀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 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업무를 방해하고,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신체에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