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태양광발전)불허처분취소 청구의 소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7. 11. 10. 원고에 대하여 한 전기사업(태양광발전)...
1. 제1심 판결의 일부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 중 “1. 처분의 경위”부터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나. 관계 규정의 표시" 부분 까지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제2쪽 제2행부터 제5쪽 제1행까지 및 제15쪽부터 제24쪽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제1심 판결과 달라지는 부분
다. 판단 1) 전기사업허가의 성격 어느 행정행위가 기속행위인지 재량행위인지 여부는 이를 일률적으로 규정지을 수는 없는 것이고, 당해 처분의 근거가 된 규정의 형식이나 체제 또는 문언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8. 4. 28. 선고 97누2108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된 전기사업법 제7조 제5항은 전기사업의 허가기준으로 ‘재무능력 및 기술능력이 있을 것(전기사업법 제7조 제5항 제1호)’, ‘계획대로 수행될 수 있을 것(전기사업법 제7조 제5항 제2호)’, ‘전력계통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할 것(전기사업법 제7조 제5항 제4의2호)’ 등을 정하여 허가기준 충족 여부 판단에 대하여 재량의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 이에 전기사업허가는 상대방에게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효과를 수반하는 수익적 행정처분인 점, 전기사업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다른 자의 토지의 지상 또는 지하 공간의 사용에 관한 구분지상권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점(전기사업법 제89조의2) 등을 더하여 보면, 전기사업법 제7조에 따른 전기사업허가는 재량행위라고 할 것이다. 2) ‘국토계획법에서 정하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사정을 전기사업의 허가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 살피건대,...